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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상반기 개소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기름값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최대 인하폭인 37%를 적용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4개월 연장키로 했다.
다만 국내 휘발유 가격이 다른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에 대해서만 25%의 인하폭을 적용한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했을 때 L(리터)당 할인되는 금액은 휘발유가 304원에서 205원으로 축소되고 경유 212원, 액화프로판가스(LPG)부탄 73원으로 이전과 같다.
인하폭이 축소되는 휘발유는 가격 인상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해 관계부처와 함께 관리하기로 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로 세율을 5%에서 3.5%로 30% 감면하는 조치가 연말 종료 예정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 차량 출고가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혜택을 받지 못한 계약자를 지원하고 자동차 소비 진작을 위한 조치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등 가격 상승 부담을 감안해 발전연료의 개소세 한시 15% 인하 조치도 종료 시점을 연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