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7일 지나면 환불 불가?...레고랜드 환불규정에 소비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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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주 기자I 2022.05.02 13:12:30

일정 기간 이후 날짜 변경·환불 불가
고객센터 연결도 지연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상 5년 내 90% 환불돼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오는 5일 개장을 앞둔 레고랜드가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레고랜드가 자체 약관을 수립, 구매일을 포함해 일주일이 지난 이용권은 환불해 주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 3월 강원 춘천시 중도 일원에서 열린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준공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일 업계에 따르면 레고랜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한 이용권은 구매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약관을 두고 있다.

실제 레고랜드 홈페이지에는 “구매일을 포함해 7일 이내에 회사 홈페이지 내 취소 요청 절차를 통해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는 안내문이 써 있다. 아울러 7일이 지나면 이용일을 다른 날로 조정하거나 지불 금액의 일부 환불도 불가능하도록 했다.

레고랜드의 환불 규정.(사진=레고랜드 홈페이지 갈무리)
소비자들은 불공정 약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입장권에 자체적으로 환불 기간을 정해두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 관련 글을 올린 한 소비자는 “24개월 이상 아이부터 정상 요금을 받는 유아 대상 놀이공원이지 않느냐”며 “유아 특성상 갑자기 당일에 아플 수도 있는데 하루 전, 혹은 이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취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결제일로부터 7일 내로만 취소가 된다고 하는 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기간 내 취소 요청을 하더라도 환불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을 통해 환불 신청을 했다는 또 다른 소비자는 “환불이 늦어져 확인차 고객센터에 전화해 봤는데 수십통을 걸어야 겨우 연결이 됐다”며 “심지어 고객센터 측에서 온라인 환불 요청 건은 확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 전화를 안 했으면 그대로 기간이 지나 환불을 못 받을 뻔 했다”고 전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레고랜드의 환불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모바일·온라인·전자형 상품권은 신유형 상품권에 해당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약관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약관에 따르면 신유형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90% 환불이 가능하다. 일례로 지난달 한 이륜자동차 대여업체가 ‘예약금 입금 후 24시간 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규정을 둬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받고 약관을 수정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이 같은 환불 규정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고 평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등 다른 테마파크는 레고랜드와 같은 환불 불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에버랜드는 방문 예정일 기준 하루 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롯데월드 역시 같은 내용의 약관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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