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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최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유튜브 채널에ㅐ서 건진법사의 건자와 건희의 건자가 일치한다는 보도를 봤다”며 “건진법사가 신딸이니 신아들이 여럿 있고, 그중에 한 명이 김건희 씨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신딸’은 무속신앙에서 먼저 신내림을 받은 신어머니, 즉 ‘무당’으로부터 신내림을 이어받도록 예정된 혹은 신내림을 이어받은 여자 무당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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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씨는 “최 전 의원은 이전에도 피의사실 유포로 인해 선거권이 박탈된 적이 있는데 사면되자마자 또다시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의 진정한 선거권을 방해하고 있어 고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18년 벌금 150만 원 형이 확정되면서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신년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포함돼 2021년 12월 31일 자로 복권돼 국회의원 선거 등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