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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암환자의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을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한다.
한편 국가암검진(6개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 유사한 의료비 지원사업(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단 오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한 이후 암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등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2021년 7월 이후에도 관할 보건소를 통한 의료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경과 조치를 두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암 극복은 조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며 “개정 이후에도 저소득층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의료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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