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포토]전동킥보드 이용자 보호장구 착용하지 않을 시 범칙금

이영훈 기자I 2021.05.13 15:12:12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이 시작된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경찰들이 전동킥보드 타는 시민들을 단속하고 있다.

이날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