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1994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양국 기업의 해운 소득에 대해 상대국으로부터 세금을 100% 면제토록 돼있었지만 우리나라 선사는 베트남에서 발생한 현지 부대비용에 대해 해운 소득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과세 받았다.
해운협회는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에 이를 해결해달라고 수차례 건의했고,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기간에 서명한 베트남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의정서에 협회 건의사항이 반영됐다.
개정 의정서는 지난해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지난달 20일 발효됐다. 우리나라 선사는 2022년 1월1일 이후 베트남에서 재화·상품 운송에 쓰이는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수송을 위한 트레일러와 관련 정비의 사용·관리나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 받는다.
김영무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개정의정서를 통해 베트남에 기항하는 우리나라 선사의 연간 1500만달러에 달하는 세금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