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부따’ 강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조주빈은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새끼손가락 피게 한 건 제가 만든 촬영물이란 걸 알리는 거였지만, 브랜드화하려고 기획한 게 아니다”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앞으로 ‘새끼손가락 브랜드화하자’ 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 9월 1일 한모(27)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속행 공판에 나와 “성착취 영상을 일종의 브랜드화하려 했었다”며 “범죄자 입장이지만 소신껏 말하자면, 상식이 색안경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당히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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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조주빈은 피해자들에게 굴욕적인 행동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보다 자극적인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그는 “촬영물이 내가 더 엄청난 게 있다고 인식시키고 싶어 그런 것”이라며 “‘갓갓’의 영상물이 유명한 상황에서 이거보다 자극적으로 비쳐야 하지 않을까 고민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 후 협박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도 받는다. 또 강훈은 조주빈을 필두로 한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