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2020년도 이행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앞서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방호울타리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먼저 올해 총 2060억원을 들여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가 우선 설치된다. 올해 지원 예산 중 149억원은 교육부에서 최초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 등의 시설을 확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2022년까지 총 1000개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 시설을 전국에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2022년까지 학교 내에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유치원 336곳, 초등학교 1901곳, 중학교 1220곳 등 총 4368개교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사업도 추진한다. 우선 올해는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시급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학교 밖 안전에 대해서는 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사업을 교육청 등과 협력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주변 통학로가 없는 초등학교 중 학교부지 활용이 가능한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안쪽으로 담장 등을 이전하거나 일방통행로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행안부와 지자체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왔다.
학교·유치원 연결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폐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도 근절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한다. 또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기존의 소화전·교차로·버스정류장·횡단보도 등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 일반도로의 2배 만큼 부과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일반도로 승용차 기준으로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4만원이다.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이 5개 시도 190개 학교에서 도입되며 하굣길 교통안전 프로그램(Walking-school bus)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프로그램은 상반기에는 서울·부산·인천 등 5개 시·도 259개교로 시작해 하반기 전국 확대가 추진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리도 강화된다. 경찰청과 관계기관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하며 교육부는 출고한 지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의 조기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에는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의 딸과의 데이트 드레스[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900554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