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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서부지법은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양씨는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한테 고통을 줬던 악플러들을 모두 법적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겠다”며 “물러서지도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사진 모집책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양씨는 “이번 재판결과가 제 잃어버린 삶을 되돌릴 수 없겠지만 조금 위로는 된다”면서도 “재판결과 나왔다고 해서 여기가 끝이 아니다.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사진들이 공공연히 전파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비슷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된다’고 전해주고 싶다”며 “제 인생을 다 바쳐서 (그들을) 응원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 나와도 되고 용기를 내도 되고 행복해져도 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신상공개·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수준의 진술을 했다”며 “양씨가 굳이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씨가 성추행 이후에도 촬영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당시 양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시급이 높고 일급으로 지급되는 촬영회 아르바이트를 할 이유가 있었다”고 전했다.
최씨는 양씨의 노출사진 115장을 2017년 6월 지인들에게 유출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다른 여성 모델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또 사진 촬영 당시 양씨의 속옷을 만지거나 다른 여성모델에게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의 성추행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