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학교폭력 ‘학교장 종결·학생부 미기재’ 추진

신하영 기자I 2018.11.08 12:00:00

교육부 학교폭력 정책숙려제 앞두고 자체 개선안 제시
사소한 사안도 학폭위서 해결 “교육적 해결 차단한다”
학폭 가벼울 땐 학교장 자체 종결, 학생부에도 미기재

푸른나무 청소년폭력예방재단(청예단)과 강북삼성병원 관계자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학교폭력예방 가두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판단, 자체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사소한 학교폭력이라도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어 학교의 교육적 해결 노력을 차단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학교폭력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고 오는 10일부터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정책숙려제는 국민적 관심이나 파급력이 큰 교육정책은 최대 6개월 이상 여론수렴을 갖고 결정하는 제도로 교육부가 지난 1월 도입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해 학계 연구자와 민간전문가, 교원 등 30명으로 구성한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을 꾸렸다. 또 일반국민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교육부는 정책숙려제에 앞서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에게 자체 종결권한을 부여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학교폭력 조사 후 학교장이 판단해 경미한 경우는 학폭위로 넘기지 않고 자체 해결토록 하는 방안이다. 교육부 안에는 사소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학생의 경우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도 담았다.

다만 ‘경미한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으려면 △2주 미만의 신체·정신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 사안이 아닌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해자의 경우에도 교내봉사(3호 처분) 이하에 해당하는 가벼운 학교폭력이어야 ‘학생부 미기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사소한 학교폭력이라도 반드시 학폭위를 열어 사안을 처리토록 하고 있다. 교육현장은 이런 규정이 학교와 교사의 교육적 해결노력을 차단한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정책숙려제에서는 학교장 종결권 등이 담긴 교육부 개선안을 토대로 학교폭력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현장 전문가·이해관계자 집단의 토론과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전문가집단에는 학계·행정·민간·법률 전문가가, 이해관계자 집단에는 교원·학생·학부모가 참여한다.

교육부는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의 선정기준을 제시했다. 예컨대 교원의 경우 3년 이상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한 자로 제한한다. 법률전문가도 교육청 안팎에서 학교폭력 관련 활동을 한 변호사가 선정 자격이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집단은 오는 18일까지 학교폭력을 최소화 할 토론을 이어간다. 특히 17일부터 18일까지는 1박 2일간 분임별 토의와 전체토론을 진행,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또 일반국민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병행,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과정과 별도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하지만 최종 결정은 교육부가 내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이 논의한 내용을 경청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 피해학생 보호, 학생 생활지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했다.

학교폭력제도개선안 정책숙려제 진행 일정(자료: 교육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