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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연말까지 쌀 35만t 매입 추진…친환경벼도 시범매입

김형욱 기자I 2018.09.18 11:00:03
농협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27일부터 연말까지 쌀 35만톤(t) 매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25만t은 수확 후 건조 포장한 포대 단위로, 10만t은 수확 후 바로 미곡종합처리장(RPC) 건조·저장시설에 보관한 산물 형태로 매입한다. 농가 편의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산물 형태 매입을 지난해보다 1만t 늘렸다. 산물벼는 27일부터 11월16일까지, 포대벼는 10월15일부터 연말까지 매입한다.

35만t 중 34만t은 공공비축용이고 1만t은 해외공여용이다. 정부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의 ‘아세안+3 긴급 쌀 비축 협약’에 따라 아세안 원조용 쌀을 미곡 선적항구가 있는 전남·북 지역에 별도 보관한다.

매입 대금은 1포대당 3만원을 수매한 달 말일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연말 지급한다. 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반영해 12월 중 확정한다.

농식품부는 쌀 품질 고급화를 꾀한다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친환경 벼 5000t을 일반벼 특등 가격 기준으로 시범 매입한다. 현장에서 표본 검사로 잔류농약 등을 검사해 검출 땐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5년 동안 공공비축 매입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시·군별로 미리 정한 매입 품종 외의 쌀을 출하한 농가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특히 쌀 소비 감소에 따른 과잉 상태를 해소하고자 올초 시행했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 농가에 혜택을 준다. 쌀전업농연합회에 3만5000t을 별도 배정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물벼 수매량을 늘리는 등 농가 편의를 고려했다”며 “그러나 친환경 벼가 아닌 벼를 친환경으로 출하하거나 비 매입품종을 출하하면 5년 동안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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