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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상담 받으세요"…'과실비율 정보포털' 개설

김경은 기자I 2018.08.29 13:45:44
* 문의자가 게시판에 사고내용을 입력하고 입증자료(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에 대한 공식적인 상담창구가 없어 발생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오는 30일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개설한다고 29일 밝혔다.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는 과실비율 정보포털(accident.knia.or.kr) 사이트내 게시판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실비율 관련 질의에 전담변호사의 검토답변(법령, 판례, 법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2013년 339건에 불과했던 과실비율 민원은 지난해 3159건으로 10배 가량 증가했고, 분쟁심의 조정건수도 이 기간 2만6093건에서 6만1405건으로 3배 가량 늘었다.

특히 빈도가 잦은 문의사항 및 사고유형은 반기별로 상담사례를 제작해 홈페이지의 ‘상담사례 코너’에 업로드할 계획이다.

△과실비율 민원 현황(출처: 손보협회)
또 간편하게 전화로도 과실비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인력 배치 및 협회 대표전화(02-3702-8500) ARS 안내를 개선해 과실비율 상담 안내 멘트 추가 및 단축번호를 신설했다.

상담소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본인인증을 거쳐 블랙박스 영상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 사고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협회는 문의가 접수되면 전담변호사를 통해 검토의견을 작성해준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번에 상담소를 개설함으로써 과실비율 공식 상담창구 부재 및 주변의 왜곡된 정보로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 및 신속 해소로 원활한 보상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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