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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 혐의로 A대학교 B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B교수는 지난 9월 초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 삼각대를 설치한 뒤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 옆동과 맞은편 동 아파트 내부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교수로부터 확보한 카메라 저장장치를 복원,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에서 피해 여성들이 거실에 서 있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3,4장 정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복원한 카메라에는 피해자들이 집 안에서 노출 심한 옷을 입고 있거나 스킨십을 나누고 있는 사진 등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들과 B교수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지난 10월 말 해당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