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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갖춘 신생벤처 1년간 은행 이자 면제

장순원 기자I 2017.04.19 12:00:00

금융위, 1천억 규모 창업금융 3종 세트 도입
크라우드펀딩 활용시 최대 5천만원 소득공제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올해부터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 기업(신생 벤처기업)은 1년간 이자를 물지 않는 저리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최대 5000만원 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우선 기업은행 자체자금을 활용해 창업금융 3종 세트(이자유예, 저금리, 신용대출)가 올해 도입된다. 창업 1년 이내 스타트업 기업은 금리를 2%포인트(p)정도 깎아주고 대출 후 1년간은 이자를 아예 받지 않는 상품이다. 또 창업 1~3년인 초기 스타트업은 금리를 1.5%p 낮추고, 약 3~7년 수준의 도약기 기업은 최대 1%p 가량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초기 기술창업기업이 은행에서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평균 7% 규모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데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특히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운영하는 디캠프(D-CAMP) 같은 창업보육기관의 투자를 받는 기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보육기관의 투자하거나 지원하는 기업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창업보증 수수료도 할인해 줄 계획이다.

창업기업의 연대보증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기준으로 5년까지 확대하고 시중은행도 정책금융기관 수준으로 맞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창업·벤처기업으로 자금을 끌어들이려 투자자들에게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창업 3년 내 기업으로 기술평가(TCB)등급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개인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기술 우수평가를 받은 곳에 투자하면 소득공제 허용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15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3000만원은 50%, 5000만원은 30%까지 공제를 해주는 식이다. 구체적인 적용대상 기업과 혜택은 세제당국과 협의를 해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3000억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인수합병(M&A) 지원펀드 규모도 종전 2조원에서 3조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코넥스 상장기업이나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증권신고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공모 한도를 종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3조원 규모의 예비중견기업 육성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한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종전 70조원 규모의 자금지원 규모를 이번에 약 80조원 규모로 늘렸다”면서 “스타트업 창업 열기가 확산하고 창업·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기회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엔젤투자:개인들이 돈을 모아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형태.

크라우드 펀딩: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자금조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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