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어선들이 언제든 불법조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군은 민정경찰을 계속해서 운용하기로 했다.
2일 국방부는 정책기획관 주관으로 외교부, 국민안전처, 유엔사 등 관련기관과 한강하구 수역내 민정경찰 운용 관련 유관부처 협조회의를 개최했다.
한강하구 수역내 민정경찰 투입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3년만의 최초 사례다. 민정경찰은 해병과 해군 특수전 요원으로 구성된 군과 중국어선 단속에 전문성을 보유한 해경으로 편성됐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차단·퇴거·나포 등의 단속활동을 통해 한강하구 수역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활동을 근절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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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외교부는 주한 중국대사 및 총영사를 초치하고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중국측 관련인사를 접촉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의 심각성과 민정경찰 운용 계획을 설명하고 중국정부차원의 실질적 조치를 요구했다.
국방부 역시 주한 중국무관부와 실무협의를 통해 군사 민감수역내 중국어선의 불법 활동으로 인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자국 어민을 대상으로 계도교육을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중국 정부 차원의 실질적 조치를 강화해 서해 NLL 일대 중국 어선이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유관부처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한강하구 수역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근절했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해역의 수산자원 고갈 및 어장 황폐화를 방지하고 서해 5도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