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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카드사 최대주주도 2년마다 적격성 심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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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I 2016.03.17 15:26:00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앞으로 보험·카드·금융투자회사와 같은 2금융권 최대주주도 2년마다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금융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기존 은행·은행지주에서 2금융권까지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행지주·저축은행만 받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보험·카드·금융투자회사 등 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적격성 심사란 금융당국이 대주주가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갖췄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다. 당국의 심사 결과 대주주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당국은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최대 5년간 의결권 제한 조치를 한다. 대주주가 관련 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거나 최근 5년간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으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사들이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책임자(CEO)나 임원을 뽑도록 유도하기 위해 CEO의 자격 등을 정리한 CEO 경영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부규범에 반영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까지 제정 절차를 끝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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