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업은 동참 요구조건은 따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협)는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사협회가 3월 3일 총파업에 돌입하면, 전공협도 비대위를 구성해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전공협은 복지부가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수련환경 개선 시행령을 수정하고 유급제도 도입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장성인 전공협 회장은 “전공의 주당 80시간 근무를 TF에서 제안하긴 했지만, 모든 부담을 전공의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주당 80시간 근무시간 제한을 레지던트 1년차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부족한 근무시간을 2~4년차들이 메워야 하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다. 장 회장은 “통상 1~2년차때 주당 100~120시간을 일한다”며 “1년차 근무를 80시간으로 줄이면 부족한 주당 30~40시간을 2년차 이상이 채워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공의들 또한 대학병원을 떠나게 될 경우 일반병원이나 개원을 하게 되는 만큼 개업의들이 요구하는 의료수가 인상과 원격진료 반대 등에 대한 암묵적 동조가 파업 동참에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전공의 당직비 소송 땐 병원들 1조 추가부담 우려
전공의들은 각 병원에서 근무한 기록인 ‘당직표’를 수집, 이를 근거로 각 당직비 정산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일 계획이다. 전공협은 당직비 정산을 요구할 경우 각 병원이 지급해야 할 비용이 최소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장 회장은 “전공의 1만명만 계산해 당직비 소송 규모는 1조원 대”라며 “주당 40시간이상의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등 기존 판례에서 승소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K대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한 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밀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최씨가 10개월간 일하며 받은 급여 3297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공의 연봉을 평균 3300만원으로 추산해 1만명이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이내 당직비를 모두 받아낼 경우 총액이 1조원은 넘어선다는 게 전공협 측의 계산이다.
고득영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공협에서 대안을 가져오기로 한 만큼 내용을 봐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관련 시행령이 법제처 심사단계에 있는 만큼 전공협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병원협회, 의약회, 의협 등과 논의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과장은 “입법예고기간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6주간 진행됐지만, 개정되는 부분이 다른 권익을 침해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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