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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위는 지난 2월 6일 경기 광명시에서 일어난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한 뒤 현장 사진을 찍었다. 그는 이 사진과 함께 ‘이게 뭔지 맞춰(맞혀)보실 분?’,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라는 등의 글을 자신의 SNS에 남겼다. A경위는 문제의 게시물을 당일 삭제했으나 캡처본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며 논란이 발생했다.
광명경찰서장은 안산상록경찰서에 A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A 경위는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안산상록경찰서는 A 경위가 올린 사진 4장 가운데 현장 모습을 촬영한 1장과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아피스) 화면이 담긴 1장 등 2장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A 경위는 범행 동기에 대해 “경찰관들이 추위에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사진을 게시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기소 여부를 두고 공소청시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시민위원 다수는 기소유예 의견을 냈고, 공소청도 A 경위가 경찰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점과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