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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거지도 안 하고 편하게"…이은해도 걸린 구치소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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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10.08 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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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우표 걸고 도박…금치 9일
'우표 도박' 적발 수용자 1000명 넘어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해가 구치소에서 우표를 걸고 도박을 벌이다 적발돼 징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사진='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교정시설 내부에서 우표가 도박 판돈은 물론 수용자 간 거래에 사용되는 사실상의 화폐로 통용되고 있다는 실태도 드러났다.

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는 지난해 구치소에서 도박을 하다 적발돼 ‘금치 9일’의 징벌 처분을 받았다. 금치는 수용자를 일정 기간 별도의 징벌 거실에 수용하고 공동생활이나 활동 등을 제한하는 처분이다.

징벌 사유는 ‘사행 행위 우표 거래’로 A4 용지를 잘라 직접 만든 카드를 이용해 우표를 판돈으로 건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4년간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우표를 걸고 도박하다 적발된 수용자는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들은 A4 용지나 대형 봉투를 잘라 카드와 화투패를 직접 제작한 뒤 장당 3830원 상당의 등기우표를 판돈으로 사용했다. 화투와 카드 게임뿐 아니라 오목, 바둑, 스포츠 경기 결과 예측 등 도박 방식도 다양했다.

하루에만 25만원어치의 우표가 판돈으로 오가거나 도박으로 100만원 상당의 우표를 잃은 사례도 확인됐다.

문제는 우표가 단순한 도박 수단을 넘어 교정시설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표를 많이 보유한 수용자는 다른 수용자에게 이를 건네는 대가로 설거지나 빨래 등 허드렛일을 대신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교정시설에 수용됐던 A씨 “우표를 100장 넘게 갖고 있으면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표를 실제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우표깡’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자의 편의를 대신 봐주는 외부 ‘수발 업체’가 우표 액면가의 30%를 수수료로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현금화해 수용자의 영치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전국 교도소의 우표 구매액은 최근 4년 사이 약 5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에만 150만원어치 이상의 우표를 구매한 수용자는 980명에 달했다. 다만 구매된 우표가 모두 도박에 사용된 것은 아니다.

이처럼 우표를 매개로 한 도박과 금전 거래가 확산하면서 교정시설의 관리·감독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돈으로 서로 연결돼서 다른 불법 행위까지 조장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엄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은해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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