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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게 프로포폴 불법 투약…강남 피부과 원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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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섭 기자I 2026.10.01 09: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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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30대 피부과 원장 송치
20여 명에게 360여 차례 프로포폴 투약

서울 남대문경찰서. (사진=뉴시스)
서울 남대문경찰서.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김태섭 수습기자] 서울 강남구 피부과에서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30대 남성 피부과 원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8일 30대 남성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며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까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환자 20여 명에게 360여 차례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6월 A 씨의 피부과를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11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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