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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로 4살 아들 떠나"…의료사고 피해자들의 호소

박동현 기자I 2024.09.10 12:07:40

환자연합회, 24회 '환자샤우팅카페' 개최
"의료사고 은폐하지 않도록 법제화해야"
"응급실 뺑뺑이 문제 심각…거부 방지법 시행해야"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저희 4살 아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 세상을 떠났어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최근 의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기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의료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의료사고 피해자 고 김동희 군 어머니 김선희 씨가 24회 환자샤우팅카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박동현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환자샤우팅카페’를 개최했다. 환자샤우팅카페는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자신의 억울함과 울분을 발언하고 전문가와 함께 의료사고 해결책을 토의하는 행사다. 2012년 환자에게 주사를 놓기 전 환자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종현이법’의 당사자인 고(故) 정종현(당시 만 9세) 군 가족이 1회 행사 발언자로 참석한 후 지금까지 12년째 이어오고 있다.

24회 환자샤우팅카페에서는 고 김동희(당시 만 4세) 군의 어머니 김소희 씨가 아들이 겪은 의료사고와 병원의 부당한 대처에 대해 발언했다. 고 김동희 군은 2019년 10월 양산의 한 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상태가 악화해 이듬해 3월 사망했다.

김씨는 “당시 아들을 수술한 집도의는 수술 과실이 있었음에도 은폐하고 아들을 퇴원시켰다”며 “수술 이후 아들의 후유증이 심해져 피를 토하는 초중증 상황을 겪었지만 인근 대학병원에서는 수용을 거부해 20㎞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당시 김 군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비롯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의료법 위반 형사재판 2차 공판을 하루 앞두고 있던 김소희 씨는 “병원 측의 진정한 사과와 위로의 말이 한마디라도 있었다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응급환자 이송 거부를 방지하는 응급의료법 제28조의2(일명 동희법) 시행을 촉구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의료파업으로 응급실뺑뺑이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법이 한시라도 빨리 시행돼 고 김동희 군처럼 응급 이송이 거부당하는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예방에 대한 전문가의 제언이 진행됐다.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는 “의료사고 시 사실 그대로 기록하면 과실을 인정하는 셈이라 내가 의사여도 기록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사고를 해명할 의무를 마련할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의료사고를 대하는 의료계 교육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상일 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우리나라 병원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의사들도 교육이나 훈련 안 돼 있다”며 “교육 과정 때부터 환자와 소통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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