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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다. 간담회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참석한다.
공동 선언문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교육활동 보호, 맞춤형 교육 위한 법과 제도 개선 추진, 재정 지원 강화 △학생, 교원의 마음건강 예방 교육, 상담, 치료 강화 등 내용이 담긴다.
공동 선언문의 목적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 회복 및 강화 종합방안’을 수립·발표하고, 국회와 협력해 ‘교권 보호 5법’(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우리 곁을 떠난 선생님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소중한 가족을 사무치게 그리워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교권 보호와 회복에 대한 전 사회의 염원을 잊지 않고,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