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 선해원 세무사가 강사로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세무사이자 신한세무법인 대표로 활동 중인 선 세무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이해’를 주제로 기본적인 조세법률 이론을 비롯해 사례를 통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세금을 부당하게 적게 내기 위한 기업들의 회계처리에 대해 세무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특히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선 세무사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증세법 등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내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있을 시 관련 법령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며 “제대로 따지지 못할 경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에 월드클래스기업협회 회원사 세무회계 관련분야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월드클래스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세무회계분야에서 실무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무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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