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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일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회복지전산번호 부여 아동과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범부처 차원에서 조사·확인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번에 출생신고가 누락 됐다며 찾아낸 영·유아 가운데 6000명 중 약 4000명은 외국인 아동으로, 이들은 국내에서 출산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내에서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며, 외국인 아이들의 출생등록을 위한 규정이나 제도도 없다.
대부분은 본국에서 출생신고가 돼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본국에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여전히 국내에 머무르는 사례도 꽤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약 2000여명의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결과는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태어난 아동 중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고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다.
이날 주요 안건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추진현황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아동 및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 중 출생미등록 확인·아동 조사 방안 △출생통보제 시행 전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및 발생 방지 방안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방안이다.
먼저 복지부에서는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의 진행 상황 및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에 대한 조사계획을 보고하고, 임시신생아번호 부여 아동 중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한 부처 협조사항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조속히 확인하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조기 추진 계획 △‘온라인 출생신고’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부처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한다. 행안부는 올해 10월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집중 확인을 벌일 계획이다. 이 기간에 출생 미신고 아동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등 처벌도 경감할 방침이다.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위기임산부 조기 발견·지원 확대를 위해 임신·출산 서비스 간 정보 연계 방안 △한부모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 건강 및 심리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원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