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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6시께 부산 연제구 한 포장마차에서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담뱃불로 오른쪽 팔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만취한 이들은 일행인 C씨가 넘어져 머리에 부상을 입고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받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소방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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