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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흉기로 위협, 담뱃불로 화상 입힌 취객 2명…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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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수 기자I 2023.05.19 18: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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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담뱃불을 이용해 화상을 입힌 취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4단독(부장 장병준)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6시께 부산 연제구 한 포장마차에서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담뱃불로 오른쪽 팔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만취한 이들은 일행인 C씨가 넘어져 머리에 부상을 입고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받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소방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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