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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은행권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차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주다.
정부는 일단 은행들의 충당금 관리를 더 촘촘하게 할 계획이다. 현재 충당금을 쌓을 때 예상손실을 전망해 쌓는데, 여기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해 은행들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부실채권 비율은 최근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는 코로나19 지원 조치에 따른 ‘착시 효과’일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우려다.
현재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은 2분기를 목표를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당국은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스트레스 완충 자본’이나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은행권 과점구도에 기댄 과도한 이자수익 의존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에 따라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영업관행 및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플레이어를 진입시켜 경쟁을 촉진해 은행산업의 기존 구조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고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은행의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등을 실시한 바 있는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축소를 위한 관리를 계속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기존에 예고했던 대로 올해 2분기에는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 예금상품 비교·중개 플랫폼 등을 시행하고 1분기 중 금융회사별 평균 금리인하폭 공시, 신용도 상승 차주 선별 안내 등으로 금리인하요구권도 강화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부담도 줄인다. 중산층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상승 걱정이 없는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는 한편,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최대 3년간 원금상환유예가 가능토록 추진한다. 집값 9억원 미만 주택보유자인 차주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기간을 설정하는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DTI는 연간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더한 것을 연소득을 나눈 비율이다.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포함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보다는 차주의 부채 상환 능력을 덜 깐깐히 보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