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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대표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고 공소시효를 고려해 소환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에 대한 발언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의 진술서 제출 요청에 전당대회에 임박해서 급하게 보내온 요청에도 성실하게 준비하고 검찰과 협의 중이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6일 검찰에 뒤늦게 서면 답변을 보낸 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음으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백현동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모 처장 등 크게 3가지 혐의를 놓고 조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중 대장동, 백현동 관련 건의 서면조사에 응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