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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여당 주도의 개정안에는 언론 노조나 언론 단체 등 언론계에서 요구해왔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이나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신문지원법 등은 빠져있다. 취재원의 발언을 허위, 왜곡해 인용하거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고의나 중과실로 추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가짜뉴스의 확산과 선정적이고 편향적인 보도 등으로 언론개혁이 시대적 요구로 떠오른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악의적인 왜곡과 오보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도 맞는다”면서도 “악의와 왜곡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소송 남발로 이어져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악의와 왜곡을 판단하는 기준이 주관적이고 모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소송 남발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의도를 가지고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정치인, 대기업 등의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의 기능과 역할이 위축되고 제한될 수 있다는데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수석대변인은 “`언론 중재법`은 집권 여당이 `언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여야 간 토론과 합의를 충분히 거친 뒤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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