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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지난해 3월 테라 병목 부위의 회전돌기 디자인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정씨의 특허를 무효라고 판단하며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결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특허법원 항소 및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했다. 올해 2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 불성립됐다.
정씨 측은 테라 병 특허 기술은 이전 기술들의 단순 조합만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장태관 경청 이사장은 “대형 로펌을 선임한 대기업과 기술탈취 분쟁이 있는 영세기업이 최소한 법률적으로 다툴 기회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이번 재심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지난해 특허심판원에서 당사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되었고 나아가 해당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무효 결정됐다”며 “상대측에서 위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제기를 한 상황으로, 향후 특허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설립된 민간 공익법인이다. 저작권, 기술 분야 등 중소기업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과 행정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