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2종만 제출하면 된다. 그간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보증서 발급시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 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청 과세자료를 준비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덜어 주고자 중기부 등은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국세청 과세자료는 신보중앙회가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준비서류 부담을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00만건의 신청서류가 간소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마다 보증공급 건수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신청서류 간소화 시행으로 1인 사업자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편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증신청 서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