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한국어 출원도 선진 5개국 특허청 국제조사 동시 받는다

박진환 기자I 2019.06.26 13:07:26

특허청, PCT협력심사 대상 영문서 국문출원까지 확장

인천 송도(쉐라톤 호텔)에서 박원주 특허청장을 비롯한 IP5(세계 5대 특허청)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프랜시스 거리 사무총장이 IP5 청장회의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28일부터 IP5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PCT 협력심사 대상을 영문에서 국문 출원건까지 확장,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IP5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유럽, 중국 등 지적재산권 선진 5개국 특허청을 말한다.

PCT 국제출원은 일반적으로 출원인이 30개월 가량의 기간을 확보해 특허기술에 대한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해외출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PCT 국제출원을 해외출원의 교두보로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통상 PCT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선택한 1개의 국제조사기관에서 국제조사를 받는 반면 PCT 협력심사는 IP5 중 1개청이 주심, 나머지 4개청이 부심으로 참여해 국제조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국제조사는 IP5와 호주, 캐나다, 브라질, 칠레, 스페인,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터키, 이스라엘, 이집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등 모두 23개국에서 가능하다.

PCT 협력심사는 지난해 7월부터 2년간 IP5 각 청이 주심으로 100건씩, 모두 500건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2년간의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IP5 간에 지속적으로 협력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시범사업의 절반 정도가 이뤄진 가운데 영어출원만 접수가 가능해 국내 기업들의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중소기업 등 국내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28일부터 PCT 협력심사건을 국문 출원건까지 확장했다.

현재는 PCT 출원과 동시에 영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반면 국문 출원건 접수에 따라 출원인이 번역문 제출을 1개월 이상 늦출 수 있어 국내 기업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 사업 기간 중에는 주심청의 국제조사료로 수수료가 책정돼 현행 영문 PCT 협력심사의 국제조사료 130만원의 3분의 1에 불과한 45만원으로 IP5의 심사결과를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다.

곽준영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은 “PCT 협력심사의 국문 접수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요 특허청의 PCT 심사결과를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어,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국가별로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