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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이 미성년자 조사 시 연락에 주의를 기울이고 세부 지침을 만들어 보호자에게도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고등학교 3학년이던 A군은 보호자의 동석 없이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A군의 아버지는 “경찰이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동석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당시 A군에게 부모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며 “A군이 엄마라고 적힌 통화 상대방을 연결해줘 출석 의사를 묻고 혼자 조사받는 것에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이 A군의 보호자로 알고 통화를 했던 상대방은 당시 A군의 여자친구였으며 경찰은 A군 사망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인권위에 답변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이 같은 사건 처리가 소년사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동의 경우 자신의 비행(非行)이 보호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부모의 연락처를 속여서 제출하는 등의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경찰은 상대방이 실제 부모가 맞는지 확인하고 부모 외에도 교사 등을 찾는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아동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보호자 연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해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A군과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보호자에게도 통지하는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