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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수사관은 변호인과 함께 14일 오전 10시 7분쯤 서울동부지검 앞에 도착해 자신의 폭로에 대한 청와대 측의 해명에 대해 다시 반박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내근직 출장비가 정당하다는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 “내근직인데 출장을 다닐 이유가 있느냐”며 “어떤 역할을 하던가, 정당한 명분에 맞는 지급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드루킹 USB 파악해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해명에 대해서도 “지시한 문자 대화 내역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추가 고발도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고발인 조사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찰한 직권남용 혐의와 사무실 내근 직원들의 출장비 횡령과 관련된 국고 손실 혐의 등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또 청와대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찍어내기’ 시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술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1월 14일 비위 의혹을 받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 된 후 “청와대 윗선에서 민간인 사찰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일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한 김 수사관은 “박 비서관이 감찰 첩보에 대한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 감찰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또 조국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전직 총리 아들 등 민간인에 대해 불법 사찰을 진행했고 여권 고위 인사의 첩보를 청와대가 묵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10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 대한 고발장도 제출했다.
김 전 수사관은 또 지난 10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인걸 특감반장이 지난해 7월 텔레그램을 통해 감찰반원들에게 드루킹 수사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내용을 알아보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9월 이 반장이 제게 ‘김은경 장관이 흑산도 공항 건설을 반대하니 즉시 사표를 받아야 한다”며 “김 장관에 대한 감찰보고서를 쓰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수사관은 현재 청와대가 고발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1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