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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3년 70만 1189명에 이르렀던 성년이 해마다 줄면서 4년만에 4만 4925명 줄어든 65만 6264명으로 집계됐다.
성년에게 가장 먼저 부여되는 권리는 선거권이다. 2017년 재보선과 2018년 지방선거, 2018년 19대 대통령 선거 등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가입도 가능하다.
부모나 후견인의 의사과 관계없이 결혼할 수 있다. 19세 미만인 청소년은 결혼 시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했지만, 성년이 되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앞으로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제한 없이 직접 재산 관리가 가능해진다. 휴대폰 개설과 신용카드 이용, 보험계약 등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또 어디서든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다. 그동안 18세 미만 청소년은 연소자 증명서를 구비하고 제한된 시간에만 근로가 가능했다. 성년부터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통해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 근로시간 제약도 사라진다.
각종 권리가 생기는 것과 동시에 책임도 가중된다. 잘못이 있을 때 소년법이 아닌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성년 이전에는 배상 책임이 없으나 성년 이후에는 책임이 더욱 무거워진다.
만 19세 남성에게 병역 복무 의무가 부여된다. 여성은 지원을 통해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년을 맞는 청소년들이 성년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가꾸어 나가고 가족·이웃·사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통해 더욱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