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특허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코웨이가 청소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를 침해한 게 인정돼 코웨이의 특허침해 제품과 반제품 및 생산을 위한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1차 청구액 100억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2012년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자사의 냉동정수시스템(증발기 1개로 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시스템)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청호나이스는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를 국내뿐 아니라 중국(2008년 11월), 미국(2009년 11월), 일본(2010년 8월)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등록했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다른 기업의 특허기술을 침해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이 투자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우리 사회에서 더욱 강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021240)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차별화된 기술력 입증을 위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코웨이 관계자는 “해당제품은 이미 2012년 코웨이가 단종한 제품(2012년 6~11월)으로 정수기 영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며 “이미 몇년전 단종된 제품까지 소송을 제기하며 1위 업체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청호나이스에 동종업체로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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