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수익 김정남 기자]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구속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죄 관련 혐의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오상용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주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염려도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대기하고 있던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 앞으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을 오가면서 조사를 받게 된다. 국정원은 최장 10일간 수사한 후 수원지검 공안부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모 종교시설에서 자신이 이끄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의 회합 등에서 전쟁시 국가기간시설 파괴 모의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8월 RO 조직원들과의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원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6일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압수수색 대상자 6명도 순차적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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