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 시효 '연장'…경제민주화법은 '진통'

김진우 기자I 2013.06.25 17:29:19
[이데일리 김진우 정다슬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미납액(1672억원) 추징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7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시효(10월11일)가 불과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제국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세워 비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자 국회 입법화 과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반면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화는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6월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4월 국회 때 여야가 우선처리에 합의했던 가맹사업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FIU법)과 여타 경제민주화 법안은 국회 통과까지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두환 추징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 개정안(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불법취득한 재산에 대해 본인 이외에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제국씨 등 가족을 포함해 제3자에게 비자금이 흘러간 정황을 검찰이 수사결과로 입증한다면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검찰이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고, FIU법·국세기본법·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특정금융거래·과세·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권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몰수·추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논란 끝에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구조로는 추징금 판결을 받아도 자식·측근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정부(검찰)가 입증만 하면 제3자나 가족의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 법안 입법화 ‘게걸음’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다른 경제민주화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일감몰아주기 처벌 강화(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산분리 강화(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심리하고 전체회의로 넘기려 했으나, 여야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의원총회를 열면서 26일로 일정을 연기했다.

또한 남양유업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 갑을(甲乙)관계 민주화법은 물론,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대기업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법안(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정무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한 심사는 차기 국회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정리해고 요건 강화·통상임금 등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간 극심한 대립 끝에 법안소위가 파행을 겪었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 현장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여야가 6월 국회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면서, 국회 의사 일정이 숨통을 트이게 된 것은 다행이라는 평가다.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7월1일, 2일 세 차례 남았는데, 여야가 회기를 연장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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