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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 위협하는 과수화상병…국산 방제약제 개발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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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6.10.26 12: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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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개정…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
장관 허가받으면 병해충 연구·약제 제조에 활용
수입 원제 의존 낮추고 농가 방제수단 확대 기대
무허가 이용·유출 땐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사과·배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과수화상병의 국산 방제약제 개발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방제 대상이었던 병해충을 허가받아 시험·연구하거나 약제 제조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수입 원제에 의존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방제약제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농가의 방제수단을 넓히려는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개정 법률이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하거나 방제약제 제조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에 발생하는 세균병이다. 감염된 부위가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변하고, 심하면 나무 전체가 말라 죽는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공적방제 조치가 필요한 병해충으로 관리된다. 그동안 이 같은 방제 대상 병해충을 연구나 약제 개발에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국산 방제약제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현재 과수화상병 방제에 쓰이는 농약은 수입 원제에 의존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병해충을 활용한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산 방제약제가 상용화되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제수단을 늘리는 동시에 공적방제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병해충을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확산 위험을 막기 위한 관리 의무도 부과한다. 허가받은 병해충은 유출·반출할 수 없고, 이용을 마치면 폐기해야 한다. 허가 없이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하거나 유출·반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허가 취소나 2년 이내의 허가 제한 등 행정처분 근거도 마련했다.

허가 요건과 절차·방법 등 세부 기준은 하위법령으로 정한다. 이용 허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장관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권한을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병해충 방제 관련 연구개발과 국산 약제 개발 성과의 현장 적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7년 4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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