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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1B 비자 소지자는 해고나 퇴직으로 고용관계가 끝나더라도 최대 60일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다. 이 기간 새 고용주를 찾아 비자 스폰서를 변경하거나 미국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2017년 도입된 제도로, 주택 처분이나 자녀의 학교 문제 등을 정리할 시간을 보장하는 역할도 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용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합법적인 체류 근거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 원칙이 된다. 새 직장을 구하려면 미국을 떠난 뒤 새로운 고용주가 비자 신청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DHS는 외국인 근로자 이탈로 일부 기업에서 인력 운용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일자리를 미국 근로자가 채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필요할 경우 기업이 외국인 인력을 다시 고용하기 위해 별도의 비자 청원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H-1B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무역업 종사자 대상 E-1, 투자자 대상 E-2, 다국적기업의 임직원에게 발급되는 L-1, 과학·예술·스포츠 분야 특기자 대상 O-1, 캐나다·멕시코 전문직 대상 TN 비자 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싱가포르·칠레 전문인력에게 발급되는 H-1B1과 호주 전문직 대상 E-3 비자도 포함된다.
특히 파장이 예상되는 곳은 미국 기술·컨설팅업계다. H-1B는 미국 기업이 인도와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해외 엔지니어와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통로다. 딜로이트와 PwC, 언스트앤영(EY)을 비롯해 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 인포시스, HCL테크 등도 H-1B 비자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으로 꼽힌다.
기업 입장에서는 외국인 직원 감원이나 조직개편 과정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미국 이민 전문 로펌 버라디 이민법률사무소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 인사팀이 외국인 직원을 대상으로 해고와 퇴직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추진해온 합법 이민 규제 강화의 연장선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문직 비자 신청 비용을 높이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미국 취업 문턱을 잇달아 높이고 있다.
다만 이번 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DHS는 약 두 달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규정 확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행 60일 유예기간은 최종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유지된다.
![[연합뉴스TV 제공]](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110037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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