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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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의원은 서울 강동구 천호3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한 인증 사진과 함께 “1번만 내리 찍었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엔 구의원과 교육감, 서울시장, 강동구청장 등 자신이 투표한 후보들의 이름도 함께 나열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현직 국회의원이자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공인의 이 같은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클린선거본부는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공인이자 현직 국회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투표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위법성이 더욱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행태에 대해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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