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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이는 너무 과한 것으로 전두환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건 유혈 사태가 있었고 천문학적 뇌물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윤 대통령의 경우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 유혈 사태라는 불행한 일도 있지 않았고 뇌물도 직접적으로 10원도 받지 않았는데 사형을 구형한다는 건 과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오후 늦게까지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 결심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은 법원의 판단인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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