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편도 3차로 중 3차선에서 시속 8㎞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B(62·여)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버스 정류장에서 뒷문으로 하차하던 중이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늑골이 골절되는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18일에도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지게 한 사고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