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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가 눈덩이"…日유흥업소 여성에 고리대금 韓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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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기자I 2025.09.29 11:43:28

일본 경찰, 출자법 위반 혐의 일당 3명 체포
유흥업소 관련 여성에 고금리로 돈 빌려줘
피해자가 경찰 찾아 상담하면서 실태 드러나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일본 경찰이 유흥업소 여성을 상대로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혐의로 한국 국적의 50대 남성 등을 체포했다.

2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전날 이자 상한선을 규제하는 출자법 위반 혐의로 일본 도쿄에 거주하는 50대 한국 남성과 30대 일본 남성 2명을 지난 26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일본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사진=AFP)
이들은 지금까지 수사에서 여러 여성에게 총 약 800만엔(약 7532만원)을 빌려주고 약 2200만엔(약 2억 713만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가 확인됐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들은 도쿄도 신주쿠구 유흥업소 밀집 지역인 가부키초 유흥업소에서 일하거나 호스트클럽에 빚을 진 여성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4월 20대 여성이 “더이상 돈을 갚을 수 없다”며 도쿄 내 경찰서에 상담을 하면서 이들의 존재가 드러났다. 이 여성은 2023년 이들에게 현금 50만엔(약 470만원)을 빌린 후 올해 3월까지 약 400만엔(약 3766만원)의 이자를 냈다. 하루 이자율은 법정 상한을 크게 초과하는 약 1.07%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여성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또 다른 여성을 통해 이들을 알게 됐다. 생활에 곤궁해 빚을 졌지만 도저히 상환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경찰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지 당국은 올해부터 여성을 유혹해 연애 감정을 느끼게 한 뒤 고가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게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손님을 협박하거나 성매매 업소에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는 ‘풍속영업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가부키초에서 여성 지원 활동을 이어가는 비영리법인 ‘레스큐 허브’의 사카모토 아라타 이사장은 “유흥업소에서 외상은 금지됐지만 일부 호스트클럽은 ‘선입금’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에게 사전에 거액을 준비하게 하는 사례가 있다”며 “불법 풍속업소나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면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뿐 여전히 곤란을 겪는 여성들이 잠재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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