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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상속분쟁’ 유언장 훼손 의혹 구본능·하범종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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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5.06.09 11:48:18

구본무 사망 후 유언장 조작 의혹
상속 분쟁은 ‘계속’…민사 진행 중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유언장을 훼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9월 구 전 회장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 이후 7개월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특수절도·재물손괴·위증 등 혐의를 받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김 여사 모녀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훼손해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뜻과 다르게 조작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발인 측이 금고 안 물품 내용을 정확히 몰랐으며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고발인 측에 알린 점 등을 종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본무 선대회장의 별세한 2018년 5월 이후 가족들은 협의에 따라 2018년 11월 상속을 마쳤다. 구광모 회장이 8.76%의 주식 지분을, 김 여사와 두 딸은 주식 일부(구연경 2.01%, 구연수 0.51%)와 구본무 선대회장의 개인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등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2023년 상속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금고 강제 개방 사건 역시 해당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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