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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9월 김 여사 모녀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훼손해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뜻과 다르게 조작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발인 측이 금고 안 물품 내용을 정확히 몰랐으며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고발인 측에 알린 점 등을 종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본무 선대회장의 별세한 2018년 5월 이후 가족들은 협의에 따라 2018년 11월 상속을 마쳤다. 구광모 회장이 8.76%의 주식 지분을, 김 여사와 두 딸은 주식 일부(구연경 2.01%, 구연수 0.51%)와 구본무 선대회장의 개인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등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2023년 상속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금고 강제 개방 사건 역시 해당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