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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는 지난 2일 오후 12시 15분쯤 서울 관악구 서울대 중앙도서관 ‘시진핑 기증 도서 자료실’에 들어가 “시진핑 자료실이 왜 서울대에 있냐”고 외치며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기소를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기존 법으로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휴대하고 다닌 것을 처벌하기 어려워 새로 제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2명을 더 기소했다. 형사2부는 노숙인 지원시설인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대기실에서 공업용 커터 칼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배회한 한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형사7부는 서울시 중구 노상에서 접이식 톱을 들고 다니면서 욕설을 한 박모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처음 시행한 지난달 경찰에서 해당 혐의로 송치받은 피의자는 모두 10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