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교원, 3년간 사교육 영리 행위 금지

신하영 기자I 2024.12.26 15:29:31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수능 출제진 구성 시 과세정보 조회 근거
출제 참여자, 3년간 학원 영리 행위 금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수능 출제진에 참여한 대학교수나 고교 교사의 경우 3년간 사교육 영리 행위가 금지된다. 학원·사교육 업계에 문제를 유출·판매해 수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EBS 수능특강 강사들이 지난 6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합동브리핑실에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교시 국어 영역 출제 경향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오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시간이 필요해 2026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수능 출제진을 구성할 때 사교육 영리 행위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능 출제위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과세정보를 조회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수능 출제진으로 참여한 뒤에는 3년간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출제 경력을 활용해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 시 벌칙이 부여된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수능·모의평가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 24명을 수사 의뢰했다. 학원에 자신이 출제한 문제를 판 뒤 수능 출제진에 들어오거나 수능 출제 경력을 악용, 모의고사 문제를 고액에 팔아넘긴 혐의다. 이들 중에는 5억 원 이상 수억을 챙긴 교사도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교육부는 최근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수능 출제진으로 참여한 교사가 학원에 문제를 유출·판매한 경우 최대 파면을 있도록 개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개별 학생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전학·진학과 관계없이 지속 지원·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단위로 학생 정보가 관리되다 보니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고 교육청과도 정보 연계가 되지 않아 학생 맞춤형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해당 법안은 학생 정보를 연계·통합해 관리하고 교내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임교사에게만 위기 학생 문제를 전가하지 말라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학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청·지자체 등이 함께 학생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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