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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수능 출제진을 구성할 때 사교육 영리 행위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능 출제위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과세정보를 조회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수능 출제진으로 참여한 뒤에는 3년간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출제 경력을 활용해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 시 벌칙이 부여된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수능·모의평가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 24명을 수사 의뢰했다. 학원에 자신이 출제한 문제를 판 뒤 수능 출제진에 들어오거나 수능 출제 경력을 악용, 모의고사 문제를 고액에 팔아넘긴 혐의다. 이들 중에는 5억 원 이상 수억을 챙긴 교사도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교육부는 최근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수능 출제진으로 참여한 교사가 학원에 문제를 유출·판매한 경우 최대 파면을 있도록 개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개별 학생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전학·진학과 관계없이 지속 지원·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단위로 학생 정보가 관리되다 보니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고 교육청과도 정보 연계가 되지 않아 학생 맞춤형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해당 법안은 학생 정보를 연계·통합해 관리하고 교내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임교사에게만 위기 학생 문제를 전가하지 말라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학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청·지자체 등이 함께 학생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