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연금’ 미끼로 460억 사기 친 불법 다단계 조직 적발

이재은 기자I 2024.10.31 08:51:49

고령층, 주부, 퇴직자 등 피해자 5000명 대상 설명회
“평생 주당 현금 출금액, 고수익 보장한다” 투자권유
가족·지인 가입 시 수당 지급…3단계 이상 조직 운영
법망 피하려…받아낸 돈, 24개 업체·계좌로 쪼개기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캐시 포인트’ 명목의 출자금을 내면 매주 수당을 지급해 사망 후 가족들에게 상속까지 해준다는 ‘평생 연금’을 빌미로 460억원대 사기를 친 다단계 당이 적발됐다.

A씨 일당의 사업 설명회 당시 사진. (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당국은 불법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460억원대의 출자금을 축적한 A씨 일당 3명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투자를 권유하는 등 불법 다단계 수법으로 피해자 5000명으로부터 총 46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국 12개 그룹, 134개 센터를 두고 투자 지식이 부족하고 노후 자금에 관심이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과 주부, 퇴직자를 상대로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설명회를 열었으며 기존 회원들과 가족, 지인들도 해당 설명회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 설명회에서는 “출자금을 1레벨(13만원)에서 9레벨(2억6000만원) 사이로 입금하면 2.6배로 적립해 줄 뿐 아니라 평생 주당 현금 출금액 등 수당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회원의 가족이나 지인이 가입하면 실적에 따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매주 현금을 준다고 약속한 뒤 전산 시스템을 폐쇄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 중 1000만원 이상을 출자한 계정은 1300여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A씨 등은 법적 책임을 피하겠다며 회원들로부터 받아낸 돈 120억원을 투자 명목으로 24개 업체와 개인 계좌로 쪼개 이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업체에서 가상자산(캐시) 구매 명목의 출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수당이나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다단계일 가능성이 크니 바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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