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형캠퍼스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와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도시형 분교 모델이다. 기존 학교를 개편하거나 새 학교를 지어 제2캠퍼스로 활용하는 등의 유형이 있다
앞서 2014년8월 둔촌주공재건축조합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학교용지 16,124.9㎡에 대한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해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학교용지로 지정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초·중학교 신설을 위해 2020년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지만 정규학교 규모의 설립 수요가 없어 부적정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최근 서울시는 이 지역의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가 필요한 지역에 학교를 지을 경우 ‘학교용지’가 아닌 ‘공공공지’로 먼저 결정한 후 교육청의 학교시설 설치 확정(중앙투자심사 통과) 이후 공공공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공공공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할 때에는 교육청 소유의 동일가액 재산과 교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시교육청은 해당 부지에 둔촌초병설유치원(가칭) 신설을 추진 중이며,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가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면 (학교)설립이 불가능해지므로, 그 피해를 온전히 학생들이 받게 될 것이 우려된다”며 “공공공지 우선 지정 후 교육청 소유의 동일가액의 학교용지와 교환할 경우 학교용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 학생들의 교육환경·교육받을 권리의 침해가 야기될 수 있다”고 했다.
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시교육청은 “동법 제3조와 시행령 2조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 교육감과 협의해야 하며 개발사업 승인권자는 교육감과 협의된 의견을 개발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한다”며 “교육감과 재건축 조합 간 협의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 지정 후 학교용지로 바꾸는 서울시 내부방침은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에 위반돼 당연히 수용할 수 없고 관련 부처들의 유권해석도 교육청 의견과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학교용지에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재차 밝힌다”며 “학교설립에 혼선이 없도록 서울시에서는 내부방침을 철회하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