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나의 프랜차이즈에 복수노조가 생겨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커지고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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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미이행시 시정명령, 고발)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즉각 반발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다수의 점주 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법안은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 우선 시행 후 단계적 접근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일방적 가격 인상이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현안인 만큼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했다.
공정위는 또 개정안이 통과하면 △다수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의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가맹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부처 및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가 부여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