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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날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 결과를 통해 문제 거래 혐의가 확인된 현직 교원과 학원 관계자 56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이다.
특히 감사원의 수사 요청 대상에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의 ‘판박이’ 논란 관련자들이 포함됐다. 이는 사교육 유명 강사가 만든 모의고사 문제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문항에도 똑같이 출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증폭됐던 사안이다.
해당 수능 지문은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출간한 저서(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된 것으로 수능 영어 23번 문항의 지문으로 출제됐다. 실제 수능에선 지문을 읽고 가장 적절한 주제를 찾는 문제가 출제됐지만, 해당 모의고사에선 문맥상 어휘 활용이 적절치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를 이유로 “우연의 일치”라며 일축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선 수능 출제진으로부터 해당 문항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학교수 A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의뢰로 2022년 8월 EBS 수능 연계교재를 감수했다. 해당 교재에는 고교 교사 B씨가 같은 해 3월 ‘Too Much Information’을 지문으로 출제한 문항이 수록됐다.
A씨는 이후 2022년 10월 수능 영어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뒤 EBS 보안서약서를 위반, 교재 감수 중 알게 된 지문(Too Much Information)을 실제 수능 지문으로 출제했다. 특히 사교육 유명 강사는 고교 교사 B씨와 친분이 있던 C교사로부터 해당 지문이 들어간 문항을 제공받아 자신의 모의고사에 포함시켰다. 2023학년도 수능이 치러지기 약 2개월 전인 2022년 9월말 해당 문항이 유출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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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런 감사원 지적에 대해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지문 중복 등 수능 출제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수능 출제의 공정성을 강화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 올해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사와 학원 간 문제 거래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시 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입시 관련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